내일(1일)부터 인도에 차를 잠시 세우거나 주차하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도 이제 1분으로 통일되는데,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인도 주정차 단속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주정차 단속기준 및 범칙금 정보
- 인도 주정차 과태료는 7월부터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되면서 시행됩니다.
- 과태료는 주차위반 구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구역에서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 노인보호 및 소방시설 부근에서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입니다.
-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신고 가능한 불법주차 구역은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구역입니다.
- 신고 횟수 제한은 폐지되고, 신고 기준은 통일됩니다.
- 불법주차 단속 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되고, 횡단보도 불법주차 신고기준은 차량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침범했을 경우로 통일됩니다.
-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인도 주정차 단속 기준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주정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까운 주차장에 잠시 주차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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