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간 69% 늘었다. 고물가가 이어지며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수가 50조 원을 넘 어간 것은 처음이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34조원의 세수가 걷힌 2017년과 비교하면 23조 4000억 원(6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늘어났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 면, 일명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난 이유로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를 꼽았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 면서 덩달아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 명)과 비교해 195만 명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지게 되는 셈이다.
고물가로 인해 실질 근로소득 2.5% 줄어들어
고물가로 인해 실질 임금은 더 줄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 70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렸다.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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