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 혜택, 그리고 변경된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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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확인하여 나에게 맞는 은행을 선택합니다. 그 후 해당 어플을 통해 비대면 가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략 2주간 심사 기간이 이어집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더불어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데요, 정부 지원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3. 청년도약계좌 변경된 가입조건 확인하기
2024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
- 가입 기간 : 60개월 (5년)
- 월 납입금액 : 1천 원 - 70만 원 내 자유롭게 불입
※ 소득조건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조건 | 자격요건 | 비고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액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5. 글을 맺으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이 강화될 경우, 더욱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관심 있으신 청년들은 바로 가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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