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해열제1 사용중지 조치된 해열제 '챔프시럽' 정보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챔프시럽’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 동아제약 '챔프시럽'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 이유 식약처는 갈변 우려가 있는 제품의 품질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해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 라 동아제약은 잠정적으로 모든 챔프시럽을 제조·판매해서는 안 된다. 강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2210043, 2210046이다. 이들 제품은 동아제약이 갈변 우려로 인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 하고 있는 제품 중 일부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서는 질병을 일으.. 202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