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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di는 전자신고서비스로, 사업장에서 보험료 납부, 자격 신고, 보험급여 등의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사신고 시 건강보험 edi에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국민건강보험-edi-사대보험-자격상실-신고방법
국민건강보험-edi-사대보험-자격상실-신고방법

 

국민건강보험 edi란?

국민건강보험 edi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서비스로, 사업장에서 보험료 납부, 자격 신고, 보험급여 등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에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하는 방법은?

직장가입자가 퇴사신고 시 건강보험 edi에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홈페이지 EDI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의 '신고서식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자주쓰는 서식'에서 '자격상실신고'를 선택합니다.
  3. 새로운 창이 열리면, 우측의 '신청구분'에 '전체'를 체크하여 4대 보험을 모두 선택합니다.
  4. 퇴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상실일, 해당연도 보수총액, 근무월수,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5. 상실부호를 선택하고, 상실 사유 구체적 사실을 입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6. 하단의 '대상자등록'을 클릭하면, 입력한 사원의 정보가 아래쪽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7. 상단 메뉴의 '입력완료'를 클릭하고, '신고(전송)'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건강보험 EDI로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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