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웃님들은 디딤씨앗통장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등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자산형성을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금액의 2배를 매칭하여 지원해 주는 통장이며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후에는 학자금, 기술자격, 창업,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 보다 빠르게 정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디딤씨앗통장 신청자격
디딤씨앗통장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자격을 잘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서 가정위탁보호계약을 체결한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 기타 취약계층 아동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의 신청방법은 아동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아래와 같은 상황을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은 시설 담당자가 아동의 현황을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을 확정하고 계좌를 발급합니다.
- 가정위탁보호아동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을 확정하고 계좌를 발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아동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취약계층 아동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을 확정하고 계좌를 발급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후에는 아동적립금과 정부매칭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지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 아동은 거주지 관할구청을 방문하여 계좌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해지를 신청합니다.
- 해지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용목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지 후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학교, 교육기관, 주택관리기관 등에 지급하거나, 아동의 개인계좌에 입금합니다.
글을 맺으며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자산형성과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동권리보장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님들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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