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이제 대한민국도 매년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부모가정의 경우 아이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데 정부는 경제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정책의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이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배우자에게 유기된 경우
-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
- 미혼모나 미혼부인 경우 - 배우자가 생사불명인 경우
- 배우자의 병역 의무나 징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외국인 한부모인 경우 (자녀의 국적이 한국인일 때)
단,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 (취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2%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은 주택을 포함하여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이하, 중소 도시 기준 4,200만 원 이하, 농어촌 기준 3,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고 차령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필요)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 증명 서류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한부모가정 지원금 외 다른 혜택 정보
- 주택 분양 및 임대 시 우선권 : 한부모가정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나 임대할 때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시설 이용 가능 :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가 지원되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한부모 가족의 부모나 자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며, 각종 시험 수수료 면제 혜택, 공공시설 내의 매점 등의 운영자 선정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과금 및 통신비 감면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과 통신비를 일정 비율 감면해줍니다.
- 법률 혜택 : 한부모가족은 법률상담이나 소송비용 등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감면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이상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그 외에 받을 수 다양한 혜택들에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정책들은 모른 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이라 신청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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