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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생계·교육·의료급여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수급대상인자'인지 확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2024년-기초생활보장-개선내용
2024년-기초생활보장-개선내용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자격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며, 26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까지)가 없는 사람,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4년-기초생활수급자-신청자격-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조건-혜택
2024년-기초생활수급자-신청자격-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조건-혜택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혜택 정보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4년-생계급여-지원
2024년-생계급여-지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2024년 급여별 혜택 정보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에는 각 급여마다 1인당 10만 원 이상 오르는 예정이며,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1만 원까지 증액됩니다.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수급자 급여도 지원 조건이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자격과 각종 급여별 선정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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