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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사휴지급금-6,6부모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사휴지급금-6,6부모육아휴직제도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출근을 하셨셔 힘드시겠지만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육아휴직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의 폐지와 6+6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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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먼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한 뒤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다음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함께 자녀를 키우는 문화를 확산하고,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부모들에게는 좌절감만 주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며,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그럼 기존 3+3 기존제도와 올해부터 시행될 6+6 육아휴직제도 상한액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3+3 [기존] vs 6+6 [개정안]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비교

 

육아휴직급여-상한액-비교
육아휴직급여-상한액-비교

 

3+3 현행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는 월 상한액 150만 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됩니다.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부부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기본 육아휴직급여보다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 원
  •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

6+6 개정안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액도 이전까지는 최대 200~3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00~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에 개정되는 육아휴직급여제도 사후지급금 폐지정보와 기존에 시행되었던 3+3 제도에 비해 6+6 제도의 경우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이 육아를 하시는 많은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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