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들은 올해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에서 가구 총소득이 7000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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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024년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에서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2. 2024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모바일 신청: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2024년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9월 중에 지급됩니다.
-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2024년 12월에 35% 지급됩니다.
- 하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면, 6월 말에 100% 지급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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