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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수방법 및 접수절차 알아보기

by ÅΩ 2024. 4. 29.

최근 들어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웠었는데요, 국토부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결정신청 및 다양한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시스템인데요,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시라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수해 보세요.

 

 

 

국토부-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접수방법-접수절차
국토부-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접수방법-접수절차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수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피해 사실 입력: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을 입력합니다.
  3. 서류 등록: 피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경매 통지서 등)를 전자 문서로 등록합니다.
  4.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진행 상황은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절차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절차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지원대상의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절차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절차

 

제출서류 목록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서류 :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부 1부
  • 해당되는 사람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3.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광역시도에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기관명 접수처 문의전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8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3
부산광역시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대전광역시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0~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3-803-466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71~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5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경기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각 시·군청) 031-242-2450
강원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신관 6층) 033-249-3464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경상남도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344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22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064-710-2693,2695

 

 

4. 글을 맺으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늦었지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그나마 안심은 되지만 사기 수법이 워낙 악랄해 사기 피해자 수가 줄어들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사기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위에서 공유드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잘 활용해 보심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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