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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이 사업의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쁜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생년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1순위 자립준비청년과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지원금액: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용자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4월 13일 (수)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정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서비스 이용권을 제출하고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이용권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년도 기준)을 대상으로 하여 본인,친족,법정대리인,담당공무(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연중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_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_제2호 서식

※  우선지원대상일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됨과 동시에 코로나 감염률이 또 올라가는 이 시점에 이런 정책들이 조금이나마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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