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단속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이전과 동일한 패턴으로 운전을 하다가 벌점 및 벌금을 부과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잡했던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최신 내용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우회전-방법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규정 변경 이유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횡단보도-우회전-방법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일반도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지나간 후에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벌점 및 벌금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점은 10점이며, 범칙금은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입니다. 2~3회 위반하면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 10% 할증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최신 내용과 바뀐 우회전 방법과 벌점, 벌금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운전 시에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시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핵심요약

1. 횡단보도 신호 상관없이 우회전 가능

2, 횡단보도 통행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3. 횡단보도 통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이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지나가려는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우선 정지를 해야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거리가 멀다고 지나가버리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2023.05.01 - [생활정보]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각 지역별 신청방법 및 앱 소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각 지역별 신청방법 및 앱 소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차량이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주차할 경우 등록된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정차 위반 건수를 줄이고 교

informsource.tistory.com

2023.04.18 - [생활정보] - 이파인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조회 실시간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이파인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조회 실시간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요즘 교통단속카메라 때문에 속도위반 과태료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조회 실시간 문자 알림 서비스 '이파인'을 알고 계신가요? 문자 알림 서비스인

informsourc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