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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서 저처럼 2022년에 중도퇴직한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퇴직을 처음 해본 사람으로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오늘 포스팅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중도퇴직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중도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023년-중도퇴직자-종합소득세-신고방법
2023년 중도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중도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란?

 

중도퇴직자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라 퇴사할 때 근무하던 회사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기본공제만 적용된 고, 신용카드, 의료비 등 추가 공제항목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데 신고서 작성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단계를 거치면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전 준비사항

 

2.1.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My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2.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My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클릭하고 근무한 달만 선택하여 공제항목 자료를 조회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을 잘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3.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현황 조회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화면에서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했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 등록 (자료 제공동의)이 필요합니다.

 

2.4.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간소화 자료조회 화면에서 각 공제 항목을 모두 클릭하여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단, 공제 여부 판단은 스스로 하기 때문에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준비단계가 끝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법

 

3.1. 기본사항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급여선택/공제선택을 모두 체크하고 기초정보 입력을 마칩니다.

 

3.2. 근로소득신고서

기본 정보를 조회 및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인적공제와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를 입력/수정하기에서 대상을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계산하기를 눌러서 금액을 반영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등은 근무한 달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세액감면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3.3.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무한 달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로 전체반영이 됩니다. 기부금이나 투자조합출자 등은 별도로 계산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3.4. 납부 (환급) 세액

농어촌특별세 대상 항목이 있으면 이건 별도로 계산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증빙이 필요한 부속서류는 제출합니다.

 

3.5. 신고서 작성 완료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에서 조회하고 납부서 보기를 클릭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해서 지방소득세도 신고합니다.

 

이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들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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