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웃님들은 교육급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교육급여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조건, 지급일,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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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2024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 급여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 군, 구에서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지급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교육급여 지급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2. 2024년 교육급여 신청기간
교육급여의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집중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2024년 교육급여 지원조건
교육급여의 지원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됩니다. 2024년에는 중위소득 50%의 기준이 완화가 되어 4인 기준으로 286만 4956원 이하이면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4년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급일은 2024년 4월~5월 전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청 후 지급받은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포인트 및 지원금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2024년 교육급여 지급액
2024년 교육급여는 작년과 비교해서 11% 인상되었는데요, 연간 지급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461,000원(연 1회)
- 중학생 654,000원(연 1회)
- 고등학생 727,000원(연 1회)
※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하고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임(연 1회)
※ 기존의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잇는 학생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이 이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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